징계권의 제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때에는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 정당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만약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명기회 부여 등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위반의 효과
부당해고나 징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은 없지만, 단체협약 상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부당한 해고, 인사발령, 징계(이하 ‘해고등’)를 당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과 법원을 통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등이 무효로 인정받은 경우, 사용자는 원상회복의무와 해고등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