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요양급여 : 병원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최초요양신청 전 재해자가 먼저 지불한 병원비가 있는 경우 재해자에게 지급합니다.
휴업급여 : 산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회사에게 대체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 산재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1~14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생긴 경우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 치유 후에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급여 : 재해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 :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폐질등급을 받은
경우에 지급합니다.
장의비 :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는 자에게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지급한다. 장해급여자를 사업주가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사청구 없이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 : 근로복지공단 또는 산업재해보험(재)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