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의 원칙
가산수당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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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근거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
적용규정 |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재해보상, 감급의 제한 등 |
체당금 지급 사유
체당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