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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 확인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협의이혼신고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함께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의미한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 문제가 합의되어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